최종편집 : 2024.05.30 15:51
Today : 2024.05.30 (목)
[천안신문] 22일 오후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장은 다소 소란했다.
경제산업위는 그 시각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아 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아래 개정안)을 심사하려 했다.
이 소식을 듣고 매립장이 있는 목천읍 일대 주민들이 찾아온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노종관 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심의를 지켜보던 주민들의 입장은 강경했다. 경제산업위 김철환 위원장은 일단 심의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노종관 의원과 목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황동석 대표 등을 불러 입장을 청취했다.
이어 진통 끝에 개정안 처리를 보류시켰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의견 취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대로 통과시킬 경우 주민 반발이 예상됐다”고 김철환 위원장은 털어 놓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노종관 의원이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노 의원은 백석동 주민 일부가 제기한 민원 내용을 회의장에서 낭독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목천읍 주민들은 노 의원이 백석동 일각에서 제기한 민원을 목천읍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개정안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심각한 건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정안 심의에서 있었던 이해 당사자간 의견 청취 역시 안을 최종 완성하기 전에 이뤄져야 했다.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건 노 의원 스스로 인정했다. 천안시 청소행정과 측과 조율이 매끄럽지 않은 모습도 노출했다. 여기에 전문위원 역시 종합적 사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모든 과정은 개정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시의회 조례, 더 나아가 상위 입법기구인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은 우리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목천읍 일대 주민들이 회의장으로 속속 모여든 것도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상을 심각하게 흔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지금은 정보가 개방된 사회이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례나 법령이 나왔다는 소식은 금방 퍼진다. 그리고 이런 법령을 그대로 방관할 시민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전 공론화를 거쳐 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순서였다. 노 의원이 낸 개정안이 반발을 산 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다.
결국 고민 없는 조례(법령) 발의가 소모적인 공방으로 귀결됨을 이번 사태가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노 의원 아니라 입법 활동하는 모든 이들이 참고해야 할 사례다.
일단 경제산업위는 25일 오전 개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 의원에게 당부한다. 25일이란 시한에 구애 받지 않고 당장 개정안 통과로 입법 이력 한 줄 올리겠다는 사고에 사로잡히기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이번과 같은 소모적인 논란은 한 번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