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참으로 참담한 인재인 것이다.
이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 배포했다.
서문 '안전관리 헌장'을 보면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 하였고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매뉴얼로 정해져 있다.
법적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출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축제 개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축제 관할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현지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축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화된 진행단계별 및 유형별 안전관리 요령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으로는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축제, 개최 장소가 산이나 수면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사용하는 재료가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로 규정되어 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축제개최자는 관할지자체·경찰서·소방서·전기·가스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축제를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 담당부서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3주 전)
세 번째로, 재난관리부서는 심의 전에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 전기, 가스, 통신 등 민간전문가인 지역안전관리위원회위원 등에게 사전검토 요청을 해야 한다.(14일 전)
네 번째로, 재난관리부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상정해야 한다.(대면심의 원칙, 10일 전)
다섯 번째, 재난관리부서는 지역안전관리위원, 지역축제담당부서, 행사 개최자 등 관계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5일 전)
여섯 번째, 재난관리부서는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협의체)와 사전 협의하여 축제행사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계획 수립과 재난관리부서 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행사 1~2일 전) 합동 지도·점검 시 축제행사장의 안전관리 상태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후 축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지역축제를 할 때는 안전을 위해 세세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음에도 ‘설마 사고가 나랴’라는 마음으로 축제 주관자나 지자체에서 미온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이처럼 큰 사고가 나는 것이다.
매번 인재(人災)가 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이 자행된다. 미리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지자체에서는 각종 축제 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 공직자에게 재강조 숙지시킴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알려 다시는 후진국형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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