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23:44
Today : 2024.05.20 (월)
[천안신문] 공·사 어느 기관이나 조직원의 올바른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사부서가 있다. 감사부서장과 그 직원들은 타 조직원보다 남다른 정도(正道 ) 정행(正行) 정념(正念)의 정신무장과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감사부서의 장을 내부직원으로 임용해 오다가 2010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감사기구 장의 임용방법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기관 내부의 경력직공무원이 감사기구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기관장과의 관계와 온정주의 등으로 인해 독립된 지위에서 객관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해 도입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면 ‘무늬만 개방형’인 감사 제도로 전락했다는 평이 자자하다.
공감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내부채용과 기타 부처 공무원들로 충원됨으로써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개방형 초대 감사관은 시 청소과장인 안 모 사무관을 임용했다. 2대는 구청 세무과장인 김 모 사무관, 3대는 서북경찰서장 출신인 이 모 총경, 4대는 성환읍장인 윤 모 사무관을 임용했다.
5대 감사관은 지난 7월 모집공고를 냈으나 최종면접에서 서북경찰서장 출신과 일반인이 탈락하여 현재 재공고 모집 중에 있다.
기초 지자체 감사부서의 장인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경력직공무원) 또는 지방일반임기제(개방형 5호)로 임용한다.
임용(계약) 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주된 업무 내용으로 자체 종합감사 및 부분(회계, 특별)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청렴도·부패영향평가 등 부패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 업무 수행, 공직기강 및 일반행정 분야 특명 사항 조사처리, 정부 합동 감사·감사원 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공무원 징계 및 소청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주민 감사청구 수행, 공무원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 등이다.
자격요건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이렇게 세세하게 자격요건과 직무를 구분해놓은 이유는 그만큼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사부서장이 또 다른 옥상옥 기능과 기관장의 보호수 역할수행으로 전락할 때 그 조직의 미래는 암울해지는 것이다.
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와 시민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확실하게 사용할 줄 아는 소신 있는 인사가 감사부서장으로 올 때 조직에 활력이 살아나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쪼록 기관장과 연고에 따른 퇴직자의 자리 마련 차원이 아닌 ‘전국 제일의 청렴 천안시, 활력 천안시’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과 소양을 갖춘 강직하고 참신한 인물이 감사관으로 들어오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