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교수가 새학기 학과장? 학내 공동체 ‘술렁’

기사입력 2022.01.18 15:1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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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나사렛대가 불법 자격증 발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태권도학과 이아무개 교수를 학과장으로 임명해 학내 공동체가 술렁이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나사렛대 태권도학과 이아무개 교수 학과장 임명 논란

    학교 측 "현재 해당 사건, 법적인 결론 나지 않은 상태"

    A 씨 "비윤리적인 사람에게 교육 받는 것, 교육권 침해”

    해당 교수, 언론 취재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 행태로 일관 

     

    [천안신문] 천안 나사렛대학교가 불법 자격증 발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태권도학과 이아무개 교수를 학과장으로 임명해 학내 공동체가 술렁이고 있다. 

     

    나사렛대는 지난 3일 이 교수를 2022학년도 1학기 태권도학과 학과장에 임명했다.

     

    앞서 이 교수는 유령 법인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불법 자격증 발급을 주도해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이 교수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학교 측은 이 교수를 학과장에 임명한데 대해 1)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2) 학생의 학습권과 원활한 학과 운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건엔 이 교수 외에 전 학과장 박아무개 교수, 김아무개 교수도 연루돼 있는데, 두 교수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 교수는 항소를 포기한 반면 김 교수는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과소속 교수 2인이 모두 관여되어 있어 전공자가 아닌 타학과 전공자가 겸직으로 (학과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내 공동체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학교에 정통한 익명 요구자 A 씨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올곧은 교육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불법 자격증 발급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비윤리적인 사람에게 교육 받는 것이야 말로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B 씨 역시 “항소했다는 이유로 피고 신분인 이 교수를 학과장으로 발령한 건, 학교 측이 이 교수의 무죄 판결을 바란다는 인상을 준다”며 “공무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서’만 받아도 징계사유다. 학교 측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제의 이 교수는 언론 취재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 행태로 일관 중이다. 

     

    기자는 지난해부터 반론권 보장을 위한 이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불법 자격증 발급 혐의에 대한 마지막 심리가 열렸던 지난해 10월 법원 심리가 끝난 뒤 이 교수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이번 태권도 학과장 임명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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