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실시

기사입력 2012.12.06 10:4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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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8일부터 공공장소, 어린이 청소년이용시설 등 적용


    12월8일부터 공공장소와 어린이 및 청소년이용시설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또한 15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천안시 서북구·동남구보건소가 오는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이 대폭 확대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8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법률에 따르면 △공공청사, 공공장소 △150㎡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장 △학교,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의료기관 △기타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등에서 전면 금연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학교,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에는 실내에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호프집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같이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 가능한 경우에도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추고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 안에는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 정도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대규모 홍보캠페인에 주력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공공장소 전면금연 정책이 금지나 규제라기보다는 시민 서로가 배려하는 차원의 정책이니만큼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시대적 금연분위기에 발맞춰 시민을 담배의 해악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천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규칙’을 제정, 2013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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