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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역할 못하는 하수처리장, 뇌물계약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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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역할 못하는 하수처리장, 뇌물계약 탓?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처리율 평균 50%…4단계 같은 공법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이 처리율 5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의 처리율이 50%에 머무는 하수처리 공법이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환경사업소장 최모(57)씨가 선정한 것이고, 원인을 제공한 뇌물공여업체 대표가 여전히 하수도행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폭로한 주일원의원.

문제는 이 사업의 하수처리 공법이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환경사업소장 최모(57)씨가 선정한 것이고, 공사중인 4단계 사업도 같은 공법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일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완공한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사업의 처리율은 일일 3만톤 처리량의 50%수준인 평균 1만5000톤에 불과했다.


저조한 효율의 원인은 한트(HANT)공법의 도입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1, 2단계 사업에서 도입한 DNR공법은 평균 처리율 70~80%로 최고 99%까지 효율을 보인 것과 상반된다.


시가 선택한 한트공법의 장점은 3급수 이하의 물을 고밀도의 필터를 사용해 1급수까지 정화할 수 있는 고도의 정화율에 있다. 이 공법을 도입하면 바로 오폐수를 상급수로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침전지를 따로 조성하지 않아도 하수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4단계에도 적용, 4단계 사업의 공원부지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천안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밀도의 필터는 직접 유입되는 오폐수의 부유물로 인해 잦은 보수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처리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즉 이처럼 고도의 정화능력에 비해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공법은 사실상 하수처리시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이 공법은 선정됐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최 전 소장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게다가 3단계사업을 계약할 때 이미 4단계 사업의 실시설계 계약까지 함께 이뤄져 4단계 사업도 이 한트 공법을 도입한 상태로 공정률 30%상황까지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트공법에 사용되는 필터는 교체비용만 개당 3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3단계 사업에 60개, 4단계 사업 완공시 80개가 설치돼 총 140개의 필터가 장착된다.

공정을 담당한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필터의 수명은 15년이지만 지금처럼 부유물이 많은 하수를 처리하게 되면 그 수명은 10년 이내로 짧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결국 10년마다 필터교체비용만 4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즉, 천안시는 1200억원이 들어가는 3단계, 4단계 하수처리장 사업을 업체와 공무원의 뇌물사건 덕에 처리율 50% 수준에 10년마다 수백억의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셈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뇌물을 전달한 C환경업체가 천안시 하수처리 업무 곳곳에 위탁관리 등으로 여전히 관여하고 있으며, 사건 판결이 나온 지금도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뇌물업체 천안하수도행정 곳곳에 관여…참여제한 촉구


검찰은 지난해 7월 C환경업체 대표 황모(57)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를 부탁하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천안시환경사업소장 최모 소장을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6년 7월 ‘천안시장에게 최 소장을 수도사업소 하수과장이 되게 청탁해 달라’며 당시 천안경찰서 H팀장(56, 구속기소), 천안시 L비서실장(52, 불구속기소)에게 각각 2000만원씩 건넸으며, 2008년 3월 다시 환경사업소장으로 돌아온 최 전 소장에게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1억원을 건네는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의원이 확인한 결과 시는 C환경업체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오는 2013년 9월까지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북면지구 10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를 1억8452만원에 수의계약 했으며 2011년 3월부터 오는 2014년까지 성환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을 환경시설관리공단(60%)과 C업체(40%)에 위탁하고 있다.


여기에 2010년부터 내년 1월까지 병천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도 같은 공단과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난해 ‘천안처리장 3단계 막 세척 용역’도 이 업체가 1262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천안시로부터 2년간 15억5000만원을 벌어간 것이다.


주일원 의원은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가 버젓이 하수과 전반에 손을 안 뻗친 데가 없고, 계약도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며 “천안시 감사관실은 최 전 소장의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5개 업체를 부 정당업체로 시 계약에 제재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들 업체를 제재해서 천안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의원은 “현재 시스템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법을 담당공무원 혼자서 결정하게 돼 있다. 한트공법 보유사는 한 곳밖에 없어서 조달청을 통해 선정해도 결국 특정업체만 입찰해 선정되게 돼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전문가, 환경단체, 교수 등이 참여한 공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천안시 실정에 맞는 공법을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손응진 하수과장은 “감사원의 요청은 받았지만 검토 결과 C업체는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에 낙찰을 받았거나 응찰한 업체가 아니고 계약이행 업체도 아니라 입찰 참여 제한은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김재구 환경사업소장은 “위탁계약은 범죄사실 전에 이뤄졌다“며 “성환과 병천처리장은 13개월의 계약기간 차이가 있는데 종료시점을 맞춰 재계약 할 때 제재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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