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운영시간 10시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1.02.08 08:4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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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거리두기 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14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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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천안신문] 보건복지부 2차관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오후 9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설 운영시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수도권은 오후 9시를 유지하며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도 14일까지 유지된다.

    또한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하여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정부는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 14일 24시까지 유지하지만,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오후 9시까지인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이에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됐다.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시간인 오후 9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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