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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 충남도민의 염원 ‘충남 혁신도시 지정’ 결실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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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 충남도민의 염원 ‘충남 혁신도시 지정’ 결실 맺어

양승조 지사 “국가균형발전 완성·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 열 것”

혁신지정.png
 
충남 혁신도시 입지로 내포신도시 선택  
국가균형발전·대한민국 새 비전 완성 ‘첫 발’
공공기관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천안신문] 220만 충남도민의 ‘충남 혁신도시 지정’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본회의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맞춰 추진
 
도의 혁신도시 유치 추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했다.
 
2004년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을 펼칠 당시, 충남은 행복도시가 관할 내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세종시 분리·출범에 따라 충남 인구는 13만 7000명이 줄고, 면적은 437.6㎢가 감소했으며, 2012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2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고, 2018년 1월 국회의원이던 양 지사는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에서는 양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또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열린 규제특구 및 지역혁신성장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와 10월 충남 경제투어 때 문 대통령에게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재차 건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7개월 만에 마무리 했다.
 
◼균특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
 
충남 혁신도시는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서광이 비쳤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로,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이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포,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도는 지난 7월 10일 국토교통부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했다.
 
신청 이후에도 양 지사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을 찾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균형위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지정안을 최종 의결, 충남 혁신도시는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국가균형발전·대한민국 새 비전 완성 ‘첫 발’
 
이번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통과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 완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양 지사는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3대 위기를 돌파해 나아갈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상위 1000대 기업 본사 74%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GRDP의 51.8%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지방은 소멸 위기에 몰려 있고, 서울은 집중의 폐해에 시달리고 있다.
 
양 지사는 “이러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위기에서 새로운 국가 발전 기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라며 “새로운 발전전략은 바로 국가균형발전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 충남에서 선도해 나아가면서 충남 혁신도시를 꽃피우겠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충남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균형위의 심의 결과를 국토부가 관보에 고시하면, 충남 혁신도시는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다른 시·도 혁신도시와 동등한 입장을 갖게 된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토연구원이 낸 ‘국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인구와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112개, 이전 인원은 4만 1364명이다.
 
혁신도시 인구는 20만 4000명으로 계획 인구(2030년)의 76.4% 수준이다.
 
1704 기업이 신규로 입주했으며, 2012년부터 5년 간 일자리 11만여 개가 증가했다.
 
국토연구원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2011년에서 2019년으로 8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 한 2013∼2017년까지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던 인구는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도는 이와 함께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도내 산업·공간 구조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정된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해 국가기간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서해안 기간산업 구조를 혁신해 일본 수출 규제나 산업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
 
국토 동서축을 강화하고, 도내 서남부 지역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해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혁신도시 날개 단 ‘환황해 중심도시’
 
도는 지난 7월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 시 내포신도시를 입지로 명시했다.
 
내포신도시는 도청 이전에 따라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에 조성 중이다.
 
충남 혁신도시 입지로 내포신도시를 선택한 것은 △국가적으로 수도권 및 세종시와 균형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광역적으로 충남 혁신거점 성장을 위한 최적지이며 △지역적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충남혁신도시 산업 발전 전략은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 △환황해권 주력산업 R&D 허브 조성 △산업연구개발(R&D) 공공기관 모델 구축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 등으로 설정했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합동 임대 건물을 신축해 공급키로 했다.
 
공공기관 연계 기업을 위해서는 임차료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내포 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을 통해 기업 활동을 돕는다.
 
정주여건은 의료시설과 대형유통시설 유치, 건강도시 조성, 광역도로망 확충, 서해선 복선전철 등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개선한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인 홍성·예산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원도심 재생 등을 추진하며 상생발전을 이끈다.
 
양승조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충남이 주도해 나아가겠다. 충남이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향해 충청남도가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며 220만 도민의 변함 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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