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선거사무소 불법 논란 다시 수면 위로

기사입력 2020.04.03 00:0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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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만 “박완주, 후안무치 말장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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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유권해석 받았다면 그 증거 제시하라” 
    국토부·산자부·선관위 핑계는 천안시 공무원 무시행위
    선거사무소, 생산 활동 지원과 무관한 시설로 명기

    [천안신문] 4.15 총선 및 천안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첫날 박완주 후보의 선거사무소 불법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천안(을) 지역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가 내놓은 “선거사무소 입주,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두고 "후안무치 말장난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완주 후보는 선거사무소 불법입주 의혹에 관해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말장난을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박완주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국토부와 산자부가 선거사무소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한 것을 천안시가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내용 중 선거를 위한 관리·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형태라고 했는데, 선거사무실이 관리·홍보만 이뤄지는 사무실 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엄연히 정치활동이 진행되는 특수한 사무실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말장난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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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 또한 선관위는 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조항을 읽어줬을 뿐이라고 한다”면서 “선거법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답을 얻으려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만약 박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았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재 박완주 후보 선거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관련 안내에 따르면 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식산업센터로서 동 법률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을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기에 지원시설(근생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적정하게 활용하여 주실 것을 안내한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오니 유념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안내문 근거법령으로 산업집적할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 제2항은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등을 입주 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단, 상기 모든 시설을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을 전제로 함(임부업체 생산 활동 지원과 무관한 시설은 활용 불가능)이라면서 예)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선거사무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박완주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달 23일 천안시청으로부터 오는 22일까지 임대차계약 해지 등 적정용도로 활용 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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