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7 16:07
Today : 2024.05.07 (화)

  • 흐림속초11.8℃
  • 흐림13.4℃
  • 흐림철원15.0℃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6.1℃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13.5℃
  • 흐림백령도13.2℃
  • 비북강릉10.2℃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0.8℃
  • 비서울14.9℃
  • 비인천13.9℃
  • 흐림원주16.0℃
  • 구름많음울릉도10.2℃
  • 비수원13.7℃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4.0℃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0.9℃
  • 비청주13.1℃
  • 비대전14.4℃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2.1℃
  • 흐림상주12.9℃
  • 비포항12.4℃
  • 흐림군산13.9℃
  • 비대구11.8℃
  • 비전주14.2℃
  • 비울산12.1℃
  • 흐림창원16.1℃
  • 흐림광주15.4℃
  • 비부산12.6℃
  • 흐림통영15.7℃
  • 흐림목포15.0℃
  • 구름많음여수18.9℃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8.0℃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순천14.6℃
  • 비홍성(예)13.5℃
  • 흐림12.1℃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2.4℃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5.1℃
  • 흐림양평15.5℃
  • 흐림이천15.1℃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2.8℃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3.4℃
  • 흐림13.1℃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2.7℃
  • 흐림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3.1℃
  • 구름많음보성군16.0℃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6.9℃
  • 구름많음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9.5℃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7.2℃
  • 구름많음진도군15.4℃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3.1℃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3.4℃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12.4℃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5.8℃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6.0℃
  • 흐림거제13.2℃
  • 구름많음남해18.5℃
  • 흐림13.3℃
기상청 제공
충남 종교시설 '일요예배' 전수 조사…공무원 총 1795명 동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종교시설 '일요예배' 전수 조사…공무원 총 1795명 동원

3148개 교회 대상, 방역지침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천안신문]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일요일 예배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29일 ‘일요 예배 도-시·군 합동 집중 점검’을 실시해 도내 모든 교회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예배를 대체하거나 중단한 1662개 교회를 포함한 총 3148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합동 점검반은 도와 15개 시·군 공무원 총 1795명으로 구성했으며 일요일 예배 시간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종교시설의 집회 여부를 확인하고, 종교시설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증상 종사자 및 체온 확인 대장 작성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관리 △예배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자 간 2m 간격 유지 △예배 전후 소독·환기 실시 △예배 후 단체 식사 여부 등이다.
 
도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실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조속히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모든 예배·예불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도내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종교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운영 형태상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