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23:44
Today : 2024.05.20 (월)
588건 8억4600만원 부과, 10월말까지 납부해야
천안시 동남구가 10월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당부했다.
교통부담유발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징수하고 있다. 올해 동남구의 부과금액은 588건에 8억4600만원이다.
이번 부과분은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소유 및 사용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동남구는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고지서 수령 후 가상계좌 또는 농협, 우체국 등 시중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521-44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