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문 치료기관 절실하다

기사입력 2012.09.17 17:2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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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 10일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 학교 교사 A씨(47)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명의 학생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천안인애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8년 구형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이로서 ‘천안판 도가니’ 사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선고공판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피의자 구속 이후 진행된 재판과정은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가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여실이 보여줬다.


    재판을 진행함에 따라 새로운 피해자가 속속 드러나며 사건이 병합되기 시작해 검사 구형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 기간 동안 학부모와 피해학생들은 거듭되는 공판으로 인해 제2, 3의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피해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 및 정신적 치료 등 정부지원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해바라기아동센터를 비롯해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섯 종류의 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은 경찰과 연계해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료, 의료 및 법률 지원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아동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바라기아동센터는 다른 지원기관과 달리 지적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광주인화학교 도가니 사건과 이번 천안인애학교 사건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천안지역은 원스톱지원센터를 비롯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있지만 장애인 전문화 기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장애인 전문 지원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천안지역에도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전국 9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충남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을 거울삼아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의 장애인 특화 지원시설을 천안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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