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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유영진·김월영 의원,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시정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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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유영진·김월영 의원,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시정 방향 제시

이종담 “축구종합센터, 지역 파급효과 극대화 할 수 있는 촉매제 될 것”
유영진 “감정노동자들의 권리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 필요”
김월영 “장애인 체육발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비전 제시해야 할 때”

A37P3289-tile.jpg▲ (좌측부터) 천안시의회 이종담, 유영진, 김월영 의원.
 
[천안신문]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지난 26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종담 의원은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함께 천안시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자’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통한 천안시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의회의 건전한 감시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축구종합센터 유치가 단순히 체육 시설물 설치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 축구의 심장인 대한축구협회를 천안으로 이전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우리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지역 인재 채용 등의 조항을 협약 내용에 포함시킨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이는 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축구종합센터는 기존의 선수전용 훈련장인 파주NFC와는 달리 엘리트 시설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유・무형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더 이상 소모적 정쟁은 그만두어야 하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축구종합센터를 성공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는 것, 행정부에서는 협약내용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에서는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전한 감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영진 의원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이란 주제의 5분발언을 통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감정노동자들은 인격무시와 폭언 등에 시달리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지난 2018년 10월 18일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다”면서 “노동자 등은 고객의 폭언이나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감정노동자가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와 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직사회 내에서는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며, 흔히 말하는 일부 갑질하는 악성 민원인들부터 정당한 행정행위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까지, 이같은 민원인의 행위에 대하여 업무처리자는 신분의 제약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감내하며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조례 및 매뉴얼 등 실체적 제도 장치를 마련 ▲기관 내 감정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마련,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공무원 및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미 병들어 버린 뒤에 치료비를 제공하는 것보다 병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기관이 먼저 감정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기고 민원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 산하 감정노동자들의 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월영 의원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5분발언을 통해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천안시의 정책 수립과 예산증액에 대해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금년은 우리 시가 개청 이후 체육 분야에서 천안시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모두 동반 우승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룩한 해로 70만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대한축구협회 축구센터 유치 확정과 더불어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관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우리 시 체육분야의 획을 긋는 이 즈음 천안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충남도민체전 우승 후 참가자 전원은 체육회에서 준비한 성대한 해단식을 갖은 반면, 6월 장애인체육회는 우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단식을 갖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 원인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선수들과 지도자의 흘린 땀과 눈물의 가치는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남도민체전 출전인원은 558명으로 관련 총 예산은 6억 4천만원이며 도장애인체전 출전인원은 495명으로 관련 총예산은 1억 8천 2백 6십만원으로 두 대회의 차이점은 숙박 일수 하루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지만, 예산은 3배 차이로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장애인 스포츠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강좌 이용권 제도의 경우 충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2위를 한 홍성군의 경우는 2천 6백 8십만원데 반해 천안시는 9백 6십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천안시가 장애인 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하며 ▲장애인 체육 예산은 편견없이 천안시체육회와의 형평성에 맞는 예산 수립이 되어야 할 것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 인력 충원 및 예산증액”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가 약자와 소외계층 모두가 따뜻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중심 더 행복한 천안’이라고 생각하며 제시한 제안에 대해 앞으로의 체육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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