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vs 천안지역 학교급식 업체 ‘진실공방’ 이어져
경실련 “썩은 배추 제보자의 진정성 느꼈다”
A업체 “경실련 사실확인 전무해...고소할 것”
[천안신문] 천안시 학교 급식에 김치를 납품하는 A업체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간의 진실공방 양상이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실련은 해당 업체가 불량한 식재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업체 측은 악의적인 제보라며 법적 절차에 나선 것.
경실련은 지난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에 대한 제보영상 총 11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4일 공개된 동영상 및 이날 공개한 11개의 동영상에는 썩은 배추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
경실련 오수균 집행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서게 됐다”라고 밝히며 "A업체 측에서는 제보자 B씨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썩은 배추 등을 전처리장에 모아놓고 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하는데, 경실련 집행위원들이 모여 11개의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제보자 B씨의 영상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불량한 재료들은 전 처리장에 가기 전에 폐기했어야 하는데 이를 저온 창고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자 B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업체 측은 제보자에게 협박받아 금품을 주고 끌려다녔다고 말한다"며 "업체의 주장대로라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왜 금품을 주고 끌려다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와 충남도교육청은 제보에 대한 사실을 추적 조사하고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라며 "시에 학교급식 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관리감독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언론과 같은 취재기관이 아니다. 쌍방의 견해를 모두 들어 공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를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업체측과 접촉을 하다보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겼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지난 달 제보자 B씨의 폭로 이후 법적 대리인을 통해 해명했고 제보자 B씨를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실련 역시 조만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업체 법률대리인은 "지난 2017년부터 동영상을 찍어 협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업체는 돈을 갈취당하고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제보자는 영상을 찍었는데 불량한 식재료로 인해 갈취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불량한 식재료를 사용할리 있겠느냐"라고 항변했다.
이어 “김치는 전처리장, 절임실, 세척실, 탈수실, 청결실을 거쳐 완성된다”며 “회사는 채소를 다량으로 구매한다. 전처리장은 보관한 채소를 다듬고 쓸 수 없는 배추를 선별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김치는 모두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유통된다. 천안시는 1년에 4회 불규칙적 방문검수를 하고 있다. 5월 24일 보건환경연구원이 김치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도 했으나, 검사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이 전처리장에서 찍었다는 점에서 A업체 김치가 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경실련의 영상공개로 18년간 학교급식을 납품해온 업체의 명예는 물론 실제 일부 학교 등에서 납품을 취소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안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이미 점검을 두 차례 진행한 만큼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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