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6
Today : 2024.05.17 (금)

  • 맑음속초23.4℃
  • 맑음20.3℃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조금동해22.1℃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8.0℃
  • 맑음수원18.7℃
  • 구름조금영월19.4℃
  • 구름조금충주18.3℃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7℃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9.1℃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6.2℃
  • 맑음홍성(예)18.8℃
  • 구름조금20.2℃
  • 구름조금제주19.4℃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6℃
  • 구름조금정선군18.5℃
  • 구름조금제천17.0℃
  • 맑음보은17.7℃
  • 구름조금천안18.8℃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4℃
  • 맑음19.0℃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9.9℃
  • 구름조금보성군17.2℃
  • 구름조금강진군18.8℃
  • 구름조금장흥18.0℃
  • 맑음해남18.5℃
  • 구름조금고흥17.7℃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9℃
  • 구름조금광양시19.0℃
  • 구름조금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조금영주17.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7.2℃
  • 맑음18.8℃
기상청 제공
[기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운전면허 제도 알아두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운전면허 제도 알아두세요!

윤정원_정체성.png▲ 윤정원 경위 / 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천안신문]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3년간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 기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3회에서 2회로 강화되고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지난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 의무이수제도가 시행중이며,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운전자는 간이 치매검사와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판정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분증 도난·분실 등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이 영문 기재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운전면허 발급제도를 알아둬 일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