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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시장, 벌금 800만원 추징 2000만원...당선 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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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시장, 벌금 800만원 추징 2000만원...당선 무효형 선고

구 시장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없다. 항소하겠다"

KakaoTalk_20190116_151632732.jpg▲ 법정으로 들어서는 구본영 천안시장
 
[천안신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구 시장은 2014년 김병국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 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을 지시하는 등의 혐으로 기소된 바 있다.

구 시장은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면서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항소를 통해 규명하겠다.”라며 “흔들림 없이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이므로 앞으로 구 시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나란히 선고 공판에 선 김병국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일간지에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사실 공고를 하겠냐"고 물었으나 구 시장, 김병국 씨 모두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KakaoTalk_20190116_142115332.jpg▲ 구본영 시장이 법정을 나서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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