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업체 가격 담합 적발...7억 8300만원 과징금 맞아
기사입력 2018.12.13 08:18 댓글수 0 유진기업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아산레미콘 7900만원 부과
[천안신문]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담합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담합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그 중 16개 업체에게는 과징금 총 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은 유진기업이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된 가운데 합의기간 중 1군 건설사에 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한솔산업은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천안·아산 소재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지역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건설자재구매직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다. 그러나 천안·아산 지역의 레미콘 가격이 지속 인하돼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하락했고 원자재 구매단가는 인상됐다.
이에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는 2016년 3월 9일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72.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4월 1일부터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1군 건설사에 발송했다.
특히 일부 건설사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2016년 4월 1~2일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이에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하면서 3일부터 공급이 재개됐다.
이 같은 담합행위로 인해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 규격의 판매단가율이 합의 전 보다 3.15~3.47% 인상됐다.
(주)한덕산업 관계자는 13일 천안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 통보를 받은 후에 정확한 답변을 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은 의결 후 의결서가 업체별로 발송된다. 규정은 의결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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