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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350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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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350명 공개

개인 269명·법인 81업체, 체납액 136억원…시 홈페이지에 공개

지방세체납자.png
 
[천안신문]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350명 명단이 공개됐다.
 
천안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4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350명(개인 269명, 법인 81업체)이며, 체납액은 136억원에 이른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이 경과한 자로,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말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K씨의 2억1700만원이고, 법인은 S사가 7억6600만원 최고액을 체납하고 있다.
 
금액별 체납자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02명(57.8%),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81명(23.1%),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46명(13.1%), 1억 원 이상 체납자 21명(6%)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24명(8.9%), 40대 51명(19%), 50대 101명(37.5%)이며, 60대 61명(22.7%), 70대 이상도 32명(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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