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18.11.01 10:3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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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기준, 4578필지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천안신문] 7월 1일 기준 천안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

    천안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된 토지 총 4,578필지(동남구 2,520필지, 서북구 2,0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는 지가의 적정성 여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천안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를 실시해 감정평가업자 검증 후 천안시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31일 조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동남구·서북구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이 가능하고 문의 및 열람은 전화(동남구청 521-4125, 서북구청 521-6510)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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