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기사입력 2012.08.09 09:0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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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4일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흘러나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번 대책은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새로 변경된 지침의 주요 골자는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노동자를 선택한다는 내용이다. 얼핏 생각하면 이주노동자는 고용지청에 구직 신청을 하고 기다리면 사업주가 알아서 뽑아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보다 좋은 근무환경을 가진 곳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의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취재 중 만난 한 외국인근로자는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1년6개월을 참고 버텼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파키스탄 출신으로 직산의 모 업체에서 하루 12시간의 노동에 시달렸다.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하기 전 파키스탄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현재 회사에서 일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아침8시30분부터 저녁5시30분에 2조2교대였으며,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 시급은 4320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니 근로계약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주간근무 시 아침8시30분부터 저녁8시까지 일을 했고 야간에는 저녁7시부터 아침8시까지 일을 했다. 일거리가 많을 때는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으며 공휴일에 쉬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야간수당과 잔업수당, 특근수당 등은 전혀 받지 못한 채 1년6개월을 고생했다. 그의 입에서는 ‘힘들다’는 말과 함께 ‘사장님 나쁘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는 보다 좋은 근무환경을 가진 사업장으로 이직을 원했지만 변경된 지침 때문에 선택권을 잃고 말았다. 8월1일부터 새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자신에 원하는 사업장 대신 자신을 고용할 고용주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3개월 내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로 강제 추방된다. 결국 그는 보다 좋은 환경을 스스로 찾을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이번 제도 변경은 죽어라 일만 시키는 나쁜 사장님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필요해 불러온 자원이다. 최소한 그들의 기본 권리를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해 커다란 맹점을 가지고 있는 이번 대책의 시행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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