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직권남용에 대한 권리행사(형법 제123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한 혐의로 구본영 천안시장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언론사 이 모 기자가 구본영 천안시장의 체육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지난 6월 13일부터 20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천안시청은 이 언론사에 대해 신문구독중단, 취재협조거부, 보도 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의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천안시장 명의로 2017년 9월 27일 해당 언론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천안아산경실련은 “그동안 추이를 지켜보며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나 해당 언론사에 대한 구독 중단 등의 조치는 해제하지 않아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천안아산경실련 오수균 집행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어떠한 곳에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가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언론사에 대한 탄압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정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2003다 52142). 이에 반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한 신문구독 중단 등의 조치를 한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며, 이는 헌정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라 볼 수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안아산경실련은 향후 이런 언론탄압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또 다시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천안시장은 지금이라도 언론사에 대한 언론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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