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연스레 늘어난 기대수명과 더불어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반대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대상 범죄·사고에 대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예방대책과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며, 세계적으로는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해마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각 분야에서 보호지원과 홍보·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경찰 또한 범죄와 사고예방을 위해서 대책마련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의 치안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 한다.
우선, 노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노인전문보호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노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사건처리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 내 일이라며 상관하지 말고 등한시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범인검거와 피해자보호를 통해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인교통사망사고·노인상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예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하게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이나 마을 노인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방법과 TV나 라디오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주의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제·신체적인 건강을 위해 보호자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매노인 실종예방과 신속발견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전지문등록제가 있다. 18세미만의 아동, 지적장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실종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언론과 경찰의 홍보를 통해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률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등록하여 실종예방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이며, 그들은 내 이웃이며 사고와 범죄로부터 보호해야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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