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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터넷 상거래 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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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터넷 상거래 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꿀 팁

사이버 수사대 경장 김영훈.JPG▲김영훈/충남경찰청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천안신문]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인터넷 상거래는 유통 체계의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가다.

인터넷 상거래에서 판매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간의 이익과 편리성으로 인하여 인터넷 상거래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인터넷 사기’라는 어두움이 깔려 있다.

2018년 1월부터 6월 까지 충남․세종 지역의 인터넷 사기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이버 범죄 3,082건 중 인터넷 사기가 2,408건으로 78.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기의 일반적인 사례는 물품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한 후, 물품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를 속여 물품 대금을 입금 받고 실제 물품을 보내 주지 않는 경우, 또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광고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인터넷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안전결제시스템(Escrow)활용이다.

안전결제시스템이란 소비자가 물건 값을 공신력 있는 은행 등 제3자에게 보관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즉시 환불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 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인터넷 물품거래를 할 때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시스템(Escrow) 이용을 적극 추천한다.

더불어 인터넷 상거래시 경찰청에서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한 ‘사이버캅’ 어플을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에 대한 사기 이력을 조회하는 등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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