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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 학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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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 학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정 김정섭.png▲ 김정섭 순경 / 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천안신문]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와 함께 노인 학대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에 따라 노인 학대의 유형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건복지부에 자료에 따르면, ‘자기 방임’이 28%나 차지한다.

자기 방임이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과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포기하는 행위로, 가족 간 단절이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노인 학대라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에 대한 폭언, 폭행,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출입 통제, 성폭력, 성적 수치심 유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 미 제공 등의 행위가 모두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2006년부터 UN에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방지를 위해 매년 6월15일을 '세계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였다.
 
경찰은 노인 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에 따라 학대전담경찰관(APO)을 지정해 아동학대 뿐 아니라 노인 학대까지 가정 내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서적, 방임, 경제적 학대에 대해 학대행위의 중단, 상담, 사건처리, 피해자 지원 방향 결정, 쉼터연계 등 피해 노인들에 대해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간 노인 집중신고 기간을 지정하여 노인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물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으로 노인들이 자식을 보호하고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웃과 국민들이 노인 학대에 관심을 가져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학대 의심을 발견하였을 경우 11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부 129를 통해 도움을 받아 노인 학대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노인 학대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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