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23:04
Today : 2024.05.03 (금)

  • 맑음속초17.8℃
  • 맑음9.3℃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4.6℃
  • 박무수원11.6℃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0.6℃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1.2℃
  • 박무목포12.6℃
  • 박무여수12.8℃
  • 박무흑산도14.0℃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9.5℃
  • 맑음9.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8.3℃
  • 맑음9.8℃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3.4℃
  • 맑음11.0℃
기상청 제공
[기고] 노인 학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노인 학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정 김정섭.png▲ 김정섭 순경 / 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천안신문]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와 함께 노인 학대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에 따라 노인 학대의 유형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건복지부에 자료에 따르면, ‘자기 방임’이 28%나 차지한다.

자기 방임이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과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포기하는 행위로, 가족 간 단절이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노인 학대라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에 대한 폭언, 폭행,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출입 통제, 성폭력, 성적 수치심 유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 미 제공 등의 행위가 모두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2006년부터 UN에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방지를 위해 매년 6월15일을 '세계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였다.
 
경찰은 노인 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에 따라 학대전담경찰관(APO)을 지정해 아동학대 뿐 아니라 노인 학대까지 가정 내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서적, 방임, 경제적 학대에 대해 학대행위의 중단, 상담, 사건처리, 피해자 지원 방향 결정, 쉼터연계 등 피해 노인들에 대해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간 노인 집중신고 기간을 지정하여 노인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물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으로 노인들이 자식을 보호하고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웃과 국민들이 노인 학대에 관심을 가져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학대 의심을 발견하였을 경우 11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부 129를 통해 도움을 받아 노인 학대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노인 학대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