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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이전 부지 어떻게 활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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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이전 부지 어떻게 활용될까?


천안시 공개입찰 매각 추진, 시의회 지역주민 환원 주문


▲ 천안시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구 천안의료원 모습.


천안의료원의 이전 후 인근 지역상가들이 시름에 빠진 가운데 천안시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천안의료원은 지난 1962년 3월 충남 천안병원으로 개원해 83년 지방공사 충남천안의료원으로 전환한 후 1989년 현 건물을 신축, 2005년 9월 충남천안의료원으로 개칭해 봉명동에서 운영해왔다.

하지만, 진료공간 부족과 건물노후로 인해 삼룡동 41-13번지로 이전해 지난 5월10일부터 정상진료를 하고 있다. 연 13만여명이 찾던 천안의료원이 자리를 옮긴 후 남아있는 인근 상가들은 매출이 크게 떨어져 한숨만 쌓여 있다.


B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양모(63)씨는 “의료원이 이전한 후 매출의 3분의 2가 감소했다”며 “그나마 우리는 같은 건물에 개인병원이 있어 유지하고 있지만 천안의료원의 처방에 의지했던 약국은 아예 중앙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족발집을 운영하는 정모(48)씨는 “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가 많이 찾았는데 매출이 70% 가까이 줄어서 가게를 접을까 생각중”이라며 “예전에는 새벽 4~5시까지 야식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12시면 손님이 끊겨 문을 닫는다”고 토로했다.


같은 곳에서 18년간 분식집을 경영해온 김모(55)씨 역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자리를 잡은 큰 식당은 그나마 괜찮지만 작은 가게는 유동인구가 끊겨 단골만 찾는 실정”이라며 “만약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충무병원 같은 개인종합병원이나 부지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 들어올 시설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5월31일 천안시에 따르면 기존 봉명동 천안의료원부지는 2008년 3월 현 삼용동 부지와 교환된 천안시의 재산으로, 토지 4필지 4639㎡와 건물 7275㎡에 대한 감정결과 68억7700만원(토지 52억3100만원, 건물 16억4600만원)이 나왔으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봉명동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했지만 별관 건물을 주민센터로 사용하는 방안은 별관 건물 면적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센터보다 협소하고 1층이 주차장으로 부적합해 구조와 규모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 봉명동청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주민센터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공개입찰에서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한 가운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시는 업종 제한입찰이 가능하다면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겠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오면 공개입찰을 실시, 사실상 어떤 시설이 들어올 지 알 수 없게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제한입찰이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의료분야 시설을 추진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6월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7월중으로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명동 주민 위한 시설 등 지역환원 강조


천안시의회에서는 천안의료원 부지활용에 대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조강석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봉명동 주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기대하고 있는데 주민센터 이전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면 향후 매각을 추진할 때 주민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구도심지역에 낙후돼 있어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여러가지 혜택을 못보고 있다. 재산매각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 매각재산은 다른 곳에 사용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재원이 부족해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천순 의원도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구입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구입자가 사익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장기수 부의장은 “공유재산 매각은 시민들의 재산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위이며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여러 가지 안이 있고 의회의 의결이 남아있음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매각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돼 의회에서 부담스럽다. 정확한 표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장근 자치행정국장은 “시의회의 우려를 다 이해한다. 봉명동 주민들도 새로운 시설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시설이 주민들 상권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것도 의견을 수렴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의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구 천안의료원 부지에 대해서 6월 초 시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6월22일 예정된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받아 7월중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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