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76명 명단 공개

기사입력 2017.11.15 22:4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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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경과·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천안신문]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76명(법인 포함)의 명단을 15일 위택스(WeTax)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676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246억 7400만 원으로 △개인 494명 169억 8400만 원 △법인 182개 76억 9000만 원이다.

    이들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3억 6800만 원을 체납한 부동산 법인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금산에 주소를 둔 김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17억 41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 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납세기피 96명 △부도‧폐업 168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646명 △1억~3억 원 24명 △3억~10억 원 5명 △10억 원 초과가 1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소명기간 중 7억 4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명단공개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서도 공개되며, 성명은 물론,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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