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도축장 위생관리 ‘구멍’

기사입력 2017.10.11 08:4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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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관 법정인원 대비 정원 69%에 불과 … 허점 드러나
    [천안신문] 충남도내 도축장에서 식육을 검사하고,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검사관 인력이 법적기준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축장 위생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충남 17개 도축장에서 법적기준으로 삼고 있는 검사관 인력 42명 대비 정원은 29명(69%)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축장 검사관의 법정인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제13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서는 검사관 1명 당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5만수 이하로 기준 업무량을 정하고 있고,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10만수 이하 그리고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15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15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축장 검사관의 주요임무는 ▲가축 및 식육검사 ▲도축장 위생 관리 지도·감독 ▲도축장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등이다.

    결국 법정인원 대비 정원이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기준 업무량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위생 관리·감독에서도 허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특히 충남도내 검사관 법정인원은 42명 대비 29명으로 69%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근무인원은 26명으로 61.9%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력 부족은 도축장 위생상태 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어,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인력보강으로 국내 축산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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