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각별히 유의…명절에 ‘기승’

기사입력 2017.10.02 16:5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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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적발된 2만 건 중 37%가 명절기간에 적발
    [천안신문]최근 5년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3건 중 1건은 명절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더민주당. 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은 9월말 현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만 95건으로 이 중 7448건이 명절기간에 적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특히 추석기간에 적발된 건수는 2949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명절기간동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7448건으로 2013년 1607건, 2014년 1420건, 2015년 1536건, 2016년 1559건, 2017년(9월28일기준) 1326건으로 확인됐다. 전체적발 건수 대비 2013년 36.1%, 2014년 33.1%, 2015년 35.5%, 2016년 36.4%가 명절기간에 적발 된 것.
     
    이중 추석기간에는 최근 5년간 2949건이 적발됐는데 연평균으로는 590건이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가 4752건으로 미표시 2696건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처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명절기간 동안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로 4559건이 형사입건, 193건이 고발조치 됐다. 미표시는 2696건이 적발되어 약 5억 6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추석기간에는 1984건이 거짓표시로 단속됐고 이 중 95.5%에 해당하는 1895건이 형사입건, 89건이 고발조치 됐다. 그리고 미표시는 965건이 적발 약 2억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추석기간 업태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총 1519건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고, 식육판매업 15.3%, 가공업체 10.8%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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