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시민들의 신고·제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석 명절 계기 선거법 등 안내 공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기하여 내년도 실시될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금품선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제보를 당부하기 위해 중앙시장, 마을회관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를 방문하여 캠페인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