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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문사전등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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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문사전등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김병순.png▲ 김병순 순경 / 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천안신문] 지난 8월 5일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에서 ‘벌거벗은 아이가 난간에 위험하게 서있다.’라는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아이를 발견하였고, 파출소에서 보호 조치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보호자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다보면 아이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때 아이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거나 혹은 그런 정보가 적힌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면 주소지 및 보호자를 파악할 수 있어 일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난항을 겪곤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1만9,870건에 달하고 이 중 8세 미만은 1,925건이라고 한다.

이 통계가 보여주듯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시 항상 주의하여야 하고, 설사 아이가 없어지더라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지문 사전 등록이다. 지문 사전 등록제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18세 미만의 어린이나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과 얼굴사진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 만일 아이가 보호자로부터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등록된 지문으로 아이의 신원 확인 및 보호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위 사례 또한 아이가 사전등록이 되어 있던 관계로 신속히 보호자를 찾아 인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문 사정 둥록 방법은 안전 DREAM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나 지문 등록은 반드시 경찰관서에 방문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를 데리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록대상이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성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평균 실종 아동 발견시간은 94시간인데 비해 지문 사전 등록을 한 아동은 그보다 빠른 46분이라고 한다. 아이를 잃어버린 후 부모와 떨어져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며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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