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앞으로 인허가 신청,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철회시 사후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합리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인 2일 이내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인가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건축 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17개) 처리기관에서 협의기간인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신고제도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하여 처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