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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2분기에 9개 사 폐업...소비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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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2분기에 9개 사 폐업...소비자 주의 요구

상조업체 영업 여부 수시로 확인해봐야...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 청구 '유의'

[천안신문]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2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8일 공개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뷰티플라이프, ㈜대명라이프이행보증, ㈜우리동네상조, ㈜상부상조, 의전나라㈜, ㈜금구, ㈜라이프금호종합상조, ㈜혜민서, ㈜상영 등 9개 사가 폐업했으며, ㈜이편한통합라이프는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2017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76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은 ㈜위드라이프그룹, 우림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씨에스라이프 제이에이치라이프㈜, 디에스라이프㈜, 고려상조㈜에서 7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19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4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상조업체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최근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 제품, 안마 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분기별 상조업체 등록 변경사항을 취합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은 물론,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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