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9 05:49
Today : 2024.05.09 (목)

  • 맑음속초8.5℃
  • 맑음7.0℃
  • 구름조금철원7.7℃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3℃
  • 구름조금대관령-0.7℃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0.3℃
  • 구름조금강릉12.0℃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11.1℃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9.3℃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11.0℃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7.9℃
  • 안개안동6.5℃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8.4℃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10.4℃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8.3℃
  • 맑음7.0℃
  • 맑음제주12.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5.9℃
  • 맑음8.0℃
  • 맑음부안8.6℃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10.1℃
  • 맑음진도군7.5℃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7.7℃
  • 맑음밀양7.1℃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1.0℃
  • 맑음6.8℃
기상청 제공
천안 소방차 길 터주기 '안전 훈련'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 소방차 길 터주기 '안전 훈련' 실시

djkls.jpg
 
[천안신문] 천안서북소방서와 동남소방서가 21일 여성회관 사거리-서부대로사거리를 순회하는 경로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소방차의 현장 도착 목표시간인 ‘골든타임(5분)’을 확보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알리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한 것.

캠페인을 통해 △소방차 길터주기 가두 캠페인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전단지 및 홍보물 배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홍보 등을 중점 안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어렵지 않은데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를 통과 중이라면 빠져나온 후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고 전했다.

양성만 화재대책과장은 “긴급출동로 확보는 인명피해 최소화 및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필요하다”며 “골든타임 내에 각종 재난현장에 소방차량이 도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