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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차장 뺑소니 사고 이제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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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차장 뺑소니 사고 이제 처벌 받습니다

이원민.JPG▲ 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 이원민 순경
[천안신문] 주차장에 잘 세워둔 차가 파손되거나 흠집이 났다면... 상처를 낸 가해자가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은 가해자를 찾아 재물 손괴죄로 처벌을 하고 싶어도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실수가 인정될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고 현행법상 인명피해가 없다면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아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주차장 뺑소니 실수라는 명목 하에 처벌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로교통법 54조와 156조를 개정하여 오는 6월 3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된다.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법적인 제도마련과 함께 대처방법 또한 중요하다. 자신의 차량에 주차장 뺑소니 사고가 났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사건을 접수 하고, 파손상태에 대해 증빙서류를 마련해야 하며, 반드시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해 놓는 것이 좋으며 블랙박스가 없다면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방송인 이창명이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고,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사고를 낸 것은 실수지만 사고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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