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 관련 해당부처 장관 고발 잠정 보류

기사입력 2017.04.13 16:0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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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서면 어업인협의체와 간담회 서 고발 보류 요청
    [서천=로컬충남] 서면 어업인협의체(위원장 김형주)가 10일로 예고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자원부장관, 한국중부발전사장 고발을 잠정 보류했다.

    서천군은 10일 어업인협의체를 만나 해당부처 장관 고발의 잠정 보류를 요청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어업인협의체는 신서천화력 해상공사와 관련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구역만큼 조업구역이 축소됨에 따라 대체 어장조성과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중부발전과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해상공사 시행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작성, 어업 활성화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협의안을 제시했으나, 어업인협의체는 신뢰감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중부발전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천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해상공사에 따른 피해발생 시 보상을 위한 어업피해조사용역 착수 합의서 작성, 향후 항만·항로 지정계획 설명회 개최, 어민들과의 공식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중부발전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노박래 군수는 “신서천화력 건설은 국가기간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된다”며 “신서천화력 건설로 인한 수산업피해와 관련해 어민들이 만족할만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전 제출돼야할 해상교통안전진단서 누락을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취소 여부 등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는 등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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