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급식 등 '편법 운영' 대거 적발

기사입력 2017.02.24 10:4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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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특정감사, 105건 부당 행정 처분…2억5천만 원 회수
    [천안신문]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2일 2016년에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기관 부패 취약분야, 언론보도 문제제기, 학부모 관심사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운동부 등 7개 분야에 대해, 전담 감사반을 편성해 지난해 3월말부터 9개월에 걸쳐 총 96개교를 대상으로 분야별 표본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사대상은 운동부 운영 15개교, 학교급식 관리 22개교, 사학기관운영 및 시설사업 집행 10개교, 방과후학교 운영 15개교, 특성화고 계약관리 10개교, 사립학교 교원 임용관리 9개교, 유치원 운영 분야 15개교 등이었다.
     
    충남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 105건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중 고발 및 수사의뢰 2건, 징계요구 1건, 경고 29건, 주의 50건, 행정조치 23건이 있었고, 재정상 조치 73건에 2억5397만 원을 회수조치했다.
     
    전체 지적사항은 7개 분야 33개 세부영역으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학교운동부 운영 분야에서 합숙소 운영 및 학교운동부 차량 관리 부적정, 불법찬조금 수수, 미승인 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관리 분야에서 식단 편성 없이 식자재 계약, 식단 임의변경, 식자재 납품 계약 시 편법으로 수의 계약, 영양량 표기 오기 및 냉동식품 과다로 인한 급식 부실, 급식예산의 회계연도말 과다 집행, 익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 ▲사학기관 운영 분야에서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물품관리 운영 부실, 시설사업 집행 부실, 사립교원 시험문제 채용 출제 보안관리 부실, 기간제교사 채용관리 부실 ▲방과후학교 운영 분야에서 위탁업체 선정 불공정 평가, 위탁업체 운영 미흡, 방과후 강사 수당 부당 지급 ▲사립유치원 운영 분야에서 회계집행 부적정, 허위 시설 공사 실시, 수익자부담금(급식비 등) 집행 부적정 등이다.
     
    이에 감사관실은 감사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25가지의 대책 마련을 해당 부서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 학교운동부, 방과후학교 운영 등의 분야”를 제외한 “사립학교운영, 특성화고 운영, 학교급식 운영, 유치원 운영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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