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1심 ‘승소’

기사입력 2017.02.03 15:2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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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북당진변전소 관련
    [당진=충지연] 당진시의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김홍장 시장 등 공무원 5명에게 제기했던 23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5가합60940호)과 자치단체인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23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6가합56375호)의 1심 재판이 지난달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당진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 당진시가 승소했다.

    ◆경과 과정

    한전은 2015년 송악읍 부곡리에 변전소를 지으려고 당진시에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당진시가 시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김홍장 시장 등 공무원 5명과 당진시를 상대로 각각 23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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