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기사입력 2017.01.31 11:5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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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순.png▲ 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김병순 순경
    [천안신문] 연이은 눈 소식으로 파출소와 순찰차 위에 소복이 눈이 쌓인 겨울 어느 날. 우연히 30대 남녀 2명이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1명을 공동으로 강간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 관한 기사가 간간이 올라오는 가운데 문득 학창시절 보았던 도가니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가 쓴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무진이라는 가상도시에 위치한 장애인학교인 자애학원에서 몇몇 학생들이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이 피해자들과의 교감과 소통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감춰진 진실을 밝히고 이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이다.

    이 끔찍한 내용은 단지 소설속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 소설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청각장애인 상습성추행 사건을 소재로 삼은 것으로 2000년부터 사건이 알려진 2005년까지 형제인 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성추행 당한 학생은 무려 10명이 넘는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그때의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그들의 고통에 비하면 한없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2011년 1355명에서 지난 해 3986명으로 3배 증가하였고 지난해의 경우 전체 피해자 중 ‘강간피해자’가 53.7%(2141명)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제주 지역에 각 1곳씩 8곳에 불과하고 입소 정원도 한 곳당 10~15명 정도로 전체 보호인원은 108명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비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시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의 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인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증거보존 등이 어려워 주변의 관심과 고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영화 도가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루빨리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근거가 마련되어 그들을 대상으로 한 온갖 악행과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아울러, 주변인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 지금도 광란의 도가니에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장애인들이 구원되는 날이 오기를 절실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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