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나 천안시의원
[천안신문] 앞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천안시에 등록된 2.5톤 이상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16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천안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이행 의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후에는 1회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나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천안시 노후 경유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크게 개선되고 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