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업무추진비와 접대비

기사입력 2016.10.27 10:5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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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환동 교수.jpg▲ 조환동 교수/전 극동대 교수
    [천안신문] 김창식(가명)은 좀 특별한 교장 선생님 공무원이다. 쓰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판공비)'를 한 푼도 쓰지 않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업무추진비요? 그거 쓸 일이 없던데요...업무를 추진하는데 경조사비, 접대비, 식사비... 이런것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런데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그런데에 쓸 수 없지요. 아는 사람들의 경조사가 생기면 전화로 인사를 하거나 편지를 써서 제 뜻을 보내지요." 김창식 교장은, 공무원은 모름지기 나라에서 주는 봉급만으로 살아야 한다며 힘주어 말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수장, 대기업 수장, 은행장, 농협수장 등이 김창식을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나라에서 지급하고, 교육을 가거나, 출장을 가면, 먹고. 자고. 교통비까지 지급하는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할까? 따지고 보니 김창식 교장의 말이 맞다.

    이창희(가명)는 中기업의 총무부장이다. 소위 '접대비'를 많이 쓰는 사람이다.

    주로 관공서, 공기업, 대기업 등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밥을 사고, 술을 사고, 노래방비를 내고, 경조사비를 건넨다. 이창희는 이런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찝찝하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일이 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세상일이 어디 法대로 되나요? 힘드는 일이지만 어떡합니까?" 라고 하소연 했다.

    작년 국세청에 신고된 접대비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1년 동안 국내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총액이 약 10조원이다. 이 많은 돈이 누구한테 들어갔단 말인가? 접대비는 상품의 원가를 높여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결국 소비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경조사비를 쥐어주고, 접대를 한 셈이된다. 어찌 이리 황당한 일이 있단 말인가? 영국은 접대비라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기업의 접대비 등은 후진적인 제도이다. 이런돈이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불공평한 사회, 후진적인 나라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대가성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으니, 이 법의 취지에 저촉되는 '업무추진비'와 '접대비'도 당연히 없어져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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