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경찰에서는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8월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2015년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지난달 1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감면으로 전국 142만여명이 혜택을 받는 가운데 충남·세종시 관내에서는 총 5만9천여 명이 대상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자는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5만4천여 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2천5백여 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며(2백여 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1천8백여 명)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한편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제외대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