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1 17:46
Today : 2024.05.22 (수)

  • 맑음속초12.7℃
  • 맑음14.9℃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8℃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14.9℃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1.7℃
  • 구름조금서울18.6℃
  • 안개인천15.0℃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3.0℃
  • 구름조금수원15.7℃
  • 맑음영월14.6℃
  • 구름조금충주15.2℃
  • 구름조금서산16.1℃
  • 맑음울진12.0℃
  • 구름조금청주19.3℃
  • 구름조금대전18.0℃
  • 맑음추풍령13.2℃
  • 구름조금안동13.8℃
  • 구름조금상주14.1℃
  • 구름조금포항13.5℃
  • 구름조금군산15.6℃
  • 구름조금대구14.2℃
  • 구름조금전주17.7℃
  • 구름조금울산12.2℃
  • 구름많음창원15.4℃
  • 구름조금광주18.5℃
  • 구름조금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5.6℃
  • 구름조금목포16.7℃
  • 구름조금여수16.8℃
  • 구름조금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7℃
  • 구름조금홍성(예)16.0℃
  • 구름조금15.6℃
  • 흐림제주18.4℃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8.2℃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14.6℃
  • 구름조금강화14.6℃
  • 구름조금양평17.1℃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3.0℃
  • 구름조금홍천15.1℃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3.9℃
  • 구름조금보은14.3℃
  • 구름조금천안14.8℃
  • 구름조금보령14.8℃
  • 구름조금부여16.8℃
  • 구름조금금산16.1℃
  • 구름조금16.5℃
  • 구름조금부안16.4℃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조금정읍17.5℃
  • 구름많음남원19.2℃
  • 구름많음장수19.0℃
  • 구름조금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5.4℃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조금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16.7℃
  • 구름조금양산시15.6℃
  • 구름조금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4.7℃
  • 구름많음해남14.9℃
  • 구름조금고흥14.2℃
  • 구름많음의령군15.2℃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조금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4.1℃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2.8℃
  • 구름조금문경13.4℃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12.0℃
  • 구름조금구미14.8℃
  • 맑음영천11.4℃
  • 구름조금경주시11.1℃
  • 구름조금거창15.2℃
  • 맑음합천16.3℃
  • 구름조금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조금거제15.4℃
  • 구름조금남해16.4℃
  • 구름많음16.3℃
기상청 제공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광복절 기념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천안신문]경찰에서는 광복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8월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기간‘ 다음날인 2015년 7월 13일부터 이번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지난달 1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감면으로 전국 142만여명이 혜택을 받는 가운데 충남·세종시 관내에서는 총 5만9천여 명이 대상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자는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5만4천여 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2천5백여 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며(2백여 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1천8백여 명)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한편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제외대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