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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최대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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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최대 300만원 부과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등 사업자로 26일까지 시행

[천안신문]오는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9일 공고해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최초 적발시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위반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시 과태료는 11일부터 부과되고 점검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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