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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믿고 선거 치룰 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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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믿고 선거 치룰 수 있겠냐


박상돈 비방피켓 1인시위에 선관위 속수무책 지적



지난 2월29일 박상돈 의원을 비방하는 1인 피켓시위가 진행되자 선관위 직원이 위법행위에 대해 구두경고를 하고 있다.

최근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후보간, 정당간 비난 성명서가 봇물을 이루면서 네거티브 선거로 변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의 역할이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29일 천안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선진당 박상돈 예비후보 사무실 앞에서
신원불명의 남성이 박상돈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벌인 1인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을 두고 박상돈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남성은 ‘시민혈세 16억 낭비하고 도지사 출마할 때가 엊그제다 천안시민 우롱하며 국회의원 재출마 하다니 양심불량 박상돈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낮 12시부터 1인시위를 실시했다.


본인이 누군지 왜 1인시위를 하게 됐는지 일체 함구하고 어떤정보도 밝히지 않던 이 남성은 박상돈 예비후보 선거캠프측에서 천안시서북구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해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한 후 위법사실을 고지시킨 후에도 선관위 직원의 신분증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등 30여분간을 더 서있다 약 40여분간 1인시위를 실시하고 자리를 떠났다.


1인시위는 집시법 상 위법사안이 되지 않지만 이 남성이 들고 있는 피켓의 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거론해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라 위법이 된다.


문제는 이번 1인 시위에 대해 천안시청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모르는 번호로 이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이 됐고 어떤 경위에서, 어떤 목적으로 메시지가 발송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상돈 예비후보 캠프측에서는 배후에 누가 있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관위에서는 사실상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단독행위로 보고 추가적인 조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등 선관위의 역할론도 도마위로 올랐다.


현장통제력도 없고 배후조사 의지도 없는 선관위 도마위


1인시위가 있던 당일 서북구선관위에서는 감시단과 지도담당 직원 등 3~4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하지만 출동후 위법사안임을 확인했음에도 경찰관계자와 한참을 협의하며 어떤 제제도 가하지 않았던 것. 이에 박상돈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왜 조치를 가하지 않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렇게 20여분이 지난 후에 선관위 직원이 신원을 밝히며 1인시위 남성에게 피켓 내용이 불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피켓 내용이 위법이라면 그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실시할 것”이라며 “그런데 당신이 선관위 직원인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마침 이 직원은 신분증을 사무실에 놓고 와 다시 갖고 와야만 했다.


이 광경에 박상돈 예비후보 캠프관계자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신분증이 없냐고 물었지만 없었다. 그럼 피켓이라도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결국 또 20여 분이 더 지난 후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찰인력이 출동하고 자리가 정리됐다.


이에 박상돈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선관위에서 나서줘야 한다. 그런데 위법사항을 확인했음에도 제지도 안하고 신원확인도 안하는 것은 시위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며 “순수하게 혼자 실시한 것이면 모르지만 배후가 있다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지 검토해야 한다고 시간끌고 또 신분증이 없다고 시간을 보내서 결국 위법임에도 1시간 가량 1인시위가 진행됐다”고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캠프 내부적으로 1인시위자의 신원을 잠정적으로 파악했고, 배후세력 여부는 의혹은 가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서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후보측에서는 중요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1~2달 장기적으로 진행한 것도 아니며 잠깐동안 혼자서 실시한 것이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구두경고로 그쳤고 경찰수사협조 자료를 준비중”이라며 “조직적인 활동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선거법이라고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경미한 사건까지 일일이 처벌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분증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지침상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하는게 맞지만 당시 구두경고를 하던 팀장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당시 다른 직원들은 신분증이 있었지만 신분증을 놓고 온 팀장이 무안을 당하는 상황이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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