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천안지역 사회복귀시설 각종 부정으로 얼룩

기사입력 2016.07.13 22:5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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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횡령·부정사용, 겸직, 가짜환자 등 문제 심각...천안동남·서북 보건소 “철저한 조사 통해 뿌리 뽑겠다”
    동남구보건소(좌) 서북구보건소(우).jpg▲ 천안지역 사회복귀시설 지도관리 책임이 있는 천안시동남구.서북구 보건소 전경
     
    [천안신문] 천안지역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지도와 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가정과 사회로 복귀를 돕는 사회복귀시설이 보조금 횡령 및 부정사용, 겸직, 가짜환자 등 각종 불·편법으로 얼룩져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천안지역 관내에는 14곳의 사회복귀시설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는 타 시·군에 비해 많은 것으로 천안지역에 편중돼 있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귀시설은 구조상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 보조금 확보를 위해 환자 채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S사회복귀시설은 지인 A씨를 정신질환자로 등록해 놓고 수년간 보조금을 받아 왔으며, 환자는 시설외 장소에 거주지를 마련해 생활을 했고, 사회복귀시설 퇴소 후에는 연관 관계가 있는 C시설 직원으로 채용돼 봉급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일부의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직책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가로채왔으며, 대부분의 사회복귀시설이 수년에 걸쳐 4대 보험료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지자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보건소 담당공무원들은 이달 말까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각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최대한 보조금 사용 내역을 맞추기 위해 급히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편법으로 가족이 각각 사회복귀시설을 설립해 필요에 따라 환자를 마음대로 이동시키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복귀시설의 임대료를 보조금에서 챙기기 위해 가족의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건물을 마련한 상태에서 상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대료를 챙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가족이 각자 사회복귀시설을 설립하는 것과 가족관계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월임대료를 챙기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면서 겸직을 하거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 사항이나, 담당공무원은 주말에 1시간정도의 강의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 어떠한 조치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과 직원은 아동복지 공동생활가정 근무자보다 2~3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사 J씨는 “사회복지나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하는데 일부 사회복귀시설 근무자들의 개인적 욕심이 화를 부르고 있다”며 “천안지역의 사회복귀시설이 너무 많은데, 지정한 복지를 행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천안시 담당공무원은 “천안지역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해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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