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비과세·감면규정 위반자 13억원 추징

기사입력 2016.07.12 11:2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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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구, 고유업무 직접 사용여부 조사 80건 발굴
    [천안신문] 천안시 동남구는 상반기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 업무 직접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80건, 13억여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75건, 12억5000만원, 재산세 5건, 6000만원 등이다.
     
    추징 부과대상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구입시 3년 내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감면 받았으나 기한 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가 63건, 1억5000만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5건, 1억9000만원 △주택임대사업자가 감면받고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1건, 8억1000만원 △산업단지내의 토지구입 후 3년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1건, 9000만원 △영유아보육시설 등이 사용기간 내 매각한 경우가 10건, 7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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