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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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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체계적 운영 법적근거 마련, 5월2일까지 시민의견 접수


천안시가 지난해 5월 문을 연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시는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조례안에는 ‘설치·운영 및 기능’을 시설·장비 및 공간배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센터 구성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효율적인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위해 기업체 및 직업안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의무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시청 지역경제과(521-2356, 팩스 521-235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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