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규제정책의 빛과 그림자

기사입력 2016.06.20 14:0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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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윤 교수.jpg▲ 김성윤박사/단국대교수,정책과학연구소장
    [천안신문] 새로운 문화가 전파되면 그걸 흡수하는 사람보다 두려워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기술도 마찬 가지이다.
     
    기존의 방식이나 생각을 뛰어 넘는 기술이 보급되면 이를 수용하기보다 오히려 두려운 눈으로 보거나 거부반응부터 보인다. 휴대폰이 보급 되었을 당시 대학 교수 중에도 연구하는데 왜 휴대폰이 필요한가? 라면서 가지기를 거부 했는가하면 자동차 운전이 위험하다면서 끝내 운전 배우기를 거절했던 교수도 있었다.
     
    이런 현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오늘날 유럽인의 주식이 된 감자만 해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식품이라고 재배 자체를 거부 했는가하면 배가 고프면서도 먹으려 하지 않은 때도 있었다. 오죽해야 독일 프리드리히 왕이나 러시아 예카테리나 여제가 감자를 두려워하는 농민들에게 강제로 심게 했을까? 
     
    이런 우여곡절 끝에 감자는 수많은 사람이 기근을 견뎌내고 생존할 수 있게 했으며 오늘날 유럽에서는 감자가 주식이 되었다. 인력이 아닌 기계의 힘으로 제품을 만드는 산업혁명의 시작은 1769년 제임스 와트에 의해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시작 되었다.
     
    1826년에는 영국에 세계 최초로 26인승 증기자동차가 등장했다. 증기자동차 이전 영국의 주요 교통수단은 마차였는데 증기자동차의 등장으로 수많은 마부가 일자리를 잃었다. 마부들은 온갖 구실을 내세워 자동차의 등장을 막으려했다. 운행 초기 시속 30㎞까지 달릴 수 있는 증기자동차의 인기에 위기를 느낀 마부들은 마차를 타는 귀족과 말이 놀란다는 이유를 내세워 격렬한 시위로 맞섰다.
     
    이들의 시위에 놀란 빅토리아 여왕은 1865년 영국에서는 '붉은 깃발 법 (Red Flag Act)' 을 선포한다. 이 법의 핵심은 한 대의 자동차에는 세 명의 운전사가 필요하도록 했다. 그중 한 사람은 붉은 깃발(밤에는 붉은 등)을 흔들고 다른 한 사람은 55m 앞을 달리면서 자동차가 나갑니다. 모두들 비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라고 외치게 했다. 최고 속도를 농촌에서는 시속 6.4㎞ 이하로 달리게 하고 시가지에서는 3.2㎞로 제한하였다. 시(市) 경계를 지날 때는 도로세를 의무적으로 내게 하였다. 31년간이나 지속된 이 조례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선발국이었던 영국은 후발국인 독일, 프랑스보다 뒤처지게 되었다. 
     
    마부들의 저항에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타야 할 ‘유인(引誘)’을 아예 없애버린 후과는 영국의 자동차 산업의 낙후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사양산업인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신산업인 자동차의 성장을 가로막은 꼴이 되었다. 이 법은 1896년 폐지될 때 까지 31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이 조례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선발국이었던 영국은 후발국인 독일, 프랑스보다 뒤처지게 되었다. 그 사이 영국에서 달리지 못한 자동차는 독일·프랑스의 도로를 질주했다.
     
    붉은 깃발 법에서 보았듯이 대중 영합적이고 구시대적인 관습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낙후되거나 도태 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대통령이나 시장이 나오면 뭔가 달라져야한다. 그런데 천안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왜일까? 소위 포퓰리즘으로 일컬어지는 대중 영합주의 때문이다.
     
    아침 저녘 출퇴근길이 꽉 막히는데도 도로 타령만 하고 있다. 문제를 극복할 아이디어나 새로운 발상은 하지 않고 도로타령, 법 타령, 예산타령만 하는게 천안시 교통시정이 아닌가? 그도 아니라면 나 홀로 운전족집단의 힘에 손 놓고 있는 건 아닌가? 묻고 싶다. 미국 LA시에서는 3차선 도로에 파란 선 하나를 그어 놓고 3인 이상 승차 차 우선 도로를 만들어 소통을 원활히 하였다. 또한 통행세를 내는 차를 우선으로 하는 차선을 신설하여 정체를 완화 하였다. 천안시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 같은 방법을 번치마킹 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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