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고지서 원하는 곳에서 받아보세요!

기사입력 2011.04.07 10:45 댓글수 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s url


    시 납세편의시책 추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대상


    천안시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수령을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돼 취업이나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활주거지를 옮긴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송달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른 경우 △사업·취업 등 일시적으로 생활주거지를 옮긴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고지서 송달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이다.


    희망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는 천안시가 부과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5개 세목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위택스(
    http://www.wetax.go.kr) 접속 후 ‘정보수정’에서 송달장소를 변경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cheonan.go.kr)에 접속해 ‘전자민원창구’⇒‘천안시지방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서류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과기간에 장기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주소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로 고지서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징수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정과(521-4151)와 서북구청 세정과(521-6151)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신문 후원.png


    동네방네

    오피니언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