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셀프 여론조사’ 조사기준 위반…파문 일파만파

기사입력 2016.04.07 13:3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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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양승조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의 소위 ‘셀프 여론조사’가 공직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상대 여야 후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순평 “여론 호도…양승조 사과사퇴해야 마땅”


    사진.jpg▲ 정순평 국민의당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조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천안신문)
    정순평 국민의당 천안병 후보는 7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사 여론조사도 불신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신뢰도가 사전검증 되지 않은 셀프조사 결과를 무차별 살포하는 것은 시민여론을 호도하고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양승조 후보는 시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정밀조사 착수를 요청했다.


    정 후보는 “양 후보의 셀프 여론조사를 수행한 조원씨앤아이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및 손학규 전 대표 측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조원씨앤아이가 그간 수행한 여론조사 신뢰도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는 “양승조 후보는 손학규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여론조사를 수행한 조원씨앤아이 김모 대표는 손 전 대표 이미지 및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2015년 양승조 의원의 의정보고서를 제작했다”며 “또 조원씨앤아이 홍모 정치여론연구소장은 더민주 총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에 임용됐고, 조원씨앤아이 조사결과를 매주 보도하는 파트너사인 D뉴스 이모 대표는 손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


    정순평 후보는 이어 “양승조 후보는 2012년 총선에서 지역 모언론사가 발표한 여론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당선자 인터뷰에서 민사소송 방침을 발표한 전력이 있다”며 “그랬던 양 후보가 이번에는 자신과 업무상, 또는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사기관에 의뢰한 셀프조사 결과를 스스로 공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자로 대량확산시켜 여론몰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조원씨앤아이가 수행한 여론조사의 신뢰도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원씨앤아이는 공신력이 검증된 조사업체가 가입하는 한국조사협회 회원사가 아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경선 여론조사 업체였다”고 밝혔다.


    또 “조원씨앤아이는 지난 2013년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해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 40.7%, 안철수 무소속 후보 38.8%라고 발표했는데, 투표결과(허준영 32.7%, 안철수 60.3%)와 비교해 황당한 수치였다”고 비판하는 한편, “금년 3월 경기도선관위로부터 경력기재에 관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 조사기준’ 위반으로 경고조치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창수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


    전날에는 새누리당 이창수 후보가 긴급성명을 통해 “4선 큰인물로 키워달라며 천안병 표심에 호소하고 있는 양승조 후보는 천안갑 지역에서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며, 3번이나 선거를 치른 베테랑”이라며 “선거에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선거법 상식을 양승조 후보가 몰랐을 리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와 언론으로부터 여론조사 왜곡과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다급한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천안시민과 국민의 대변자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왜곡과 거짓으로 민심을 사려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창수 후보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가중시키지 말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자”고 양 후보에게 조언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은, 천안 시민들은 현명하다.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한 승부를 벌이는 것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직에 당선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인의 책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남선관위 “공직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기사 삭제 요청”


    충남선관위는 양 후보의 이번 여론조사가 공직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 결과 확산 차단에 나섰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양승조 후보가 지난 3일 공표한 여론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중값 기준이 공직선거 여론조사 제5조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반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기사를 보도한 각 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


    양승조 후보는 6일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만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양 후보는 “지난 3일 중앙선관위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여론조사 결과 등록 후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충남여심위의 심의 결과 ‘가중값 배율 산정 시 조사지역 중 쌍용1동의 가중값 배율이 0.35[94(목표할당 사례수/264(조사완료사례수)]로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범위(0.4~2.5)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향후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할 수 없음을 안내 받았다”며 “이에 양승조 후보는 충남여심위의 안내를 주지해 향후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충남도당은 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 있는 3선의원의 오만함을 공식화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 후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결과 양승조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며 “양승조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4일 언론사 등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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